2000.11.17 17:54

3725와 관련된 부가 설명입니다.

저희가 채권은행에 제출한 것은 정확히 임금채권양도각서이며,
주요내용은 양도각서 작성일 이후에 발생된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향후 임금체불시 채권은행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입니다.

노조원 전원이 연서로 노동조합장에게 대표권을 선임하였고, 양도각서는 채권은행 노동조합장이 날인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회신을 부탁드리오며, 저희와 유사한 사건이나 판례가 있다면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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