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0 11:25

안녕하세요 김종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결국 임금채권양도각서의 효력 또는 임금양도의 경우, 양수인(채권은행)에게 지불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로 사료됩니다.

1.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직접불의 원칙이 있습니다.("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종전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59.12.17, 사건번호 : 4291민상 814)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입법취지는 임금을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임금채권 양도를 금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서 "월급여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 자체를 무료라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대법원판례는 1988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의해 변경되었습니다. 즉 "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직접불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하더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1988.12.12, 사건번호 : 87다카 2803)고 결정하였습니다.

3. 따라서 근로자가 노조대표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임금채권의 양도각서는 일단 민법상의 계약원칙상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손치더라도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당해 임금지급의무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것이며, 임금을 수령받은 당해 근로자가 상기의 양도각서를 이행하는가 여부는 별도의 문제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종석 wrote:
> 3725와 관련된 부가 설명입니다.
> 저희가 채권은행에 제출한 것은 정확히 임금채권양도각서이며, 주요내용은 양도각서 작성일 이후에 발생된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향후 임금체불시 채권은행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입니다.
> 노조원 전원이 연서로 노동조합장에게 대표권을 선임하였고, 양도각서는 채권은행 노동조합장이 날인하였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빠른 회신을 부탁드리오며, 저희와 유사한 사건이나 판례가 있다면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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