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3 08:35
3417 초안작성대로 진술서 작성건에 대한 것입니다.
궁금한것에 대한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만약, 병력특례 직원이(입사한지 한달째 되는날 퇴사 시켰음) 면제 받으려고, 회사 직원을 이용해서,
초안대로 진술서를 써달라는 요청과, 회사엔 아무런 피해같은거 없다고 하여,
그말만 믿고 써준 그 진술서가 현재 저의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의 근로계약엔 3개월안에 직원의 능력을 보아, 입사, 퇴사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치명적인 사고를 냈고, 타 직원들이 같이작업 하기를 거부하였기에,
퇴사를 시켰습니다. 그 본인은 병력특례 요원이라, 하루하루 시간때우는 식으로
눈치껏 일을 하였고, 아침에 일어나는것 조차 힘들어 하고, 몸이 아프니,
일을 시키는 작업책임자 조차, 두손두발 다 들었다며, 퇴사 요청을 해달라는
항의가 몇번 있어, 회사에선 퇴사처리 했습니다. 보인역시, 퇴사하면 다시 군복무
를 해야 하니, 회사를 상대로 저의 직원들을 이용, 진술서작성 요청과,
퇴사한 직원에게까지 전화하여, 진술서 작성을 해달라는 말에,
면제받기위해서 쓰는거라며, 회사엔 전혀 피해가 없고, 본인의 군복무 면제때문에,
그러니깐 진술서 작성해주면 면제 된다고..... 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종이에 써놓은 글대로 그래도 벳겨서 써줬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진술서가 아무런 효력이 없단 말씀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져??

저의도 법때로 할수 밖에 없나여??

인생이 불상하고, 집안형편이 어렵고, 불상히 여겨, 그냥 조용히 지나갈려고 했것만,
회사로 상대로 피해를 보게끔 그 본인이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져?? 정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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