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3 16:34

안녕하세요 경리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상황전개가 어떤 사항인지, 어떻게 전개되는지 상세히 모르겠으나, 혹시나 저희들이 편협적으로 근로자의 사정만을 맹목적으로 옹호한다고 생각하시는 오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 아마도 병역특례업체로서 특례근로자를 모집,채용하였으나, 당해 특례근로자가 불성실한 근로행위로 인해 회계,총무담당자로서 곤혹스러워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단, 진술서 작성자의 서명행위가 기재된 진술서는 비록 진술의뢰자가 불러주는데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명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4. 회사측에서 판단하기로 당해 진술서가 강압과 사기에 의해 작성되었고, 당해 진술인이 그 진술을 번복할 의사가 있다면, 당해 진술인에게 특례근로자를 위해 작성해준 진술서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철회한다는 요지의 반박진술서를 확보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간의 화합을 저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경리부 wrote:
> 3417 초안작성대로 진술서 작성건에 대한 것입니다.
> 궁금한것에 대한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
> 만약, 병력특례 직원이(입사한지 한달째 되는날 퇴사 시켰음) 면제 받으려고, 회사 직원을 이용해서, 초안대로 진술서를 써달라는 요청과, 회사엔 아무런 피해같은거 없다고 하여,
> 그말만 믿고 써준 그 진술서가 현재 저의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저의 근로계약엔 3개월안에 직원의 능력을 보아, 입사, 퇴사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 회사에 치명적인 사고를 냈고, 타 직원들이 같이작업 하기를 거부하였기에,
> 퇴사를 시켰습니다. 그 본인은 병력특례 요원이라, 하루하루 시간때우는 식으로
> 눈치껏 일을 하였고, 아침에 일어나는것 조차 힘들어 하고, 몸이 아프니,
> 일을 시키는 작업책임자 조차, 두손두발 다 들었다며, 퇴사 요청을 해달라는
> 항의가 몇번 있어, 회사에선 퇴사처리 했습니다. 보인역시, 퇴사하면 다시 군복무
> 를 해야 하니, 회사를 상대로 저의 직원들을 이용, 진술서작성 요청과,
> 퇴사한 직원에게까지 전화하여, 진술서 작성을 해달라는 말에,
> 면제받기위해서 쓰는거라며, 회사엔 전혀 피해가 없고, 본인의 군복무 면제때문에,
> 그러니깐 진술서 작성해주면 면제 된다고..... 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종이에 써놓은 글대로 그래도 벳겨서 써줬다고 합니다...)
> 그래도 그 진술서가 아무런 효력이 없단 말씀입니까??
> 어떻게 해야 하져??
> 저의도 법때로 할수 밖에 없나여??
> 인생이 불상하고, 집안형편이 어렵고, 불상히 여겨, 그냥 조용히 지나갈려고 했것만,
> 회사로 상대로 피해를 보게끔 그 본인이 만들었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하져?? 정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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