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2 15:35
부탁드립니다.
저는 모건설회사에서 회사의 자가용(업무)운전기사 입니다.
회사에는 30대부터 50대까지 연령이 다양하며, 단속적근로계약에 서명을 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업무용은 8시~ 17시까지 근무하고, 임원을 담당하는 근로자는 05시~22,23시까지 근무하며, 휴일에도 근무를 할 때가 있으며, 급여형태는 월급제로 모두 똑같은 형태로 받고있습니다.
급여지급명세서에는 기본급(884,100원),직급수당(105,000원),복지수당(50,000원),본사연구비(379,100원),휴일근로수당(58,400원),식대(150,000원),교통비(30,000원)
합계 1,656,600원을 받습니다.
본사연구비는 기본급을 적게하기 위해 52시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직급수당은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적용합니다.
회사에서는 단체협약에 근무형태에 따라 1일 3식을 제공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임원담당근로자가 식대와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는 없는지요? 또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합법적인 준법투쟁은 가능한가요? 8시~17시까지 기본근로만하고 추가근무에 대해 거부 할 수는 없나요? 회사는 3년전에 회사차량을 용역회사에 대당4만원에 세차를 시키다가 지금은 우리가 직접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세차비를 요구하던지, 거부할 수 는 없나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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