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8 01:37
저의 작은 아버지는 영세 금형, 프레스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에 근무자의 실수로 우측 손목절단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작년 4월 처음 업체를 운영할 때에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할수없다고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던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에게만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업주또한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꼭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에서 산재보험 개정된후에 사업주 또한 보험에 가입할수있다는 어떠한 통보두 받질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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