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8 15:06

안녕하세요 박해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50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사실상 통상의 근로자와 같이 재해위험에 노출된 채, 같이 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기업의 특성상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자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인 작은아버님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의무적용이 되는 근로자라면 몰라도 임의적용의 성격을 갖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제도의 취지(가입없이 혜택없다)상으로는 사고후 가입한다고 하여 산재혜택을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과 문의하여 처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해철 wrote:
> 저의 작은 아버지는 영세 금형, 프레스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던중에 근무자의 실수로 우측 손목절단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작년 4월 처음 업체를 운영할 때에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할수없다고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던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에게만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업주또한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꼭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기관에서 산재보험 개정된후에 사업주 또한 보험에 가입할수있다는 어떠한 통보두 받질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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