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8 15:26

안녕하세요 억울한 人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사직처리 및 회사측의 사직서 처리 지연에 관한 보다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인 1.1부터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11.6에 당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2.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에 따른 퇴직'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사유'(임금체불, 근무장소변경 등)가 있지 않은채, 근로자가 스스로 원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한 人 wrote:
> 같은 회사의 친구인데요... 친구에게 문제가 생겨서요... 우습죠..제코가 석자이긴 한데 일단은 별일 없어 무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 친구가 퇴사를 할려고 이번주 월요일 (11/6)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11월 9일자로 퇴사하겠다고 회사쪽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쪽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겠다고 했다는데...
> 제가 알기로도 무작정 그렇게 그만 두게 되면 책임에 대한 문제가 따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 부터 1달이 지나서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그때는 그만두게 되어도 책임이 없는 걸로 아는데 맞는 건지 알고 싶구요... 그러면 다음달 12월 9일 쯤이 되는데 저희가 월급날이 매월 10일 이거든요... 그리고 매달 월급은 그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되는 것이므로 다음달에 퇴사하게 되면 9일거 월급이 깔리게 되는데 다음달 월급날에에 깔리는 9일거 임금까지 같이 청구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실직수당 청구를 할 수 있는건지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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