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쁘실텐데 학생의 질문에도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반업체에 기능직으로 재직했던 사람이 과실치사로 사망하였을시 근무가능연한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정치산자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근무가능연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반업체에 기능직으로 재직했던 사람이 과실치사로 사망하였을시 근무가능연한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정치산자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근무가능연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