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0 08:50

안녕하세요 김민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재직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이 당해 근로관계에 관한 퇴직일이 되고, 사망이후에는 마땅히 근로능력이 상실될 것이므로 근무가능연한은 중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2. 한정치산자는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산의 재산에 관한 처분능력을 상실한 자이므로 당해 사업장의 정년까지의 근로능력과 퇴직후 사회적 정년까지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수 wrote:
> 노동자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쁘실텐데 학생의 질문에도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선반업체에 기능직으로 재직했던 사람이 과실치사로 사망하였을시 근무가능연한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그 사람이 한정치산자의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근무가능연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까?
>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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