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8 10:16
같은 회사의 친구인데요... 친구에게 문제가 생겨서요... 우습죠..제코가 석자이긴 한데 일단은 별일 없어 무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친구가 퇴사를 할려고 이번주 월요일 (11/6)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11월 9일자로 퇴사하겠다고 회사쪽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쪽에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겠다고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도 무작정 그렇게 그만 두게 되면 책임에 대한 문제가 따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 부터 1달이 지나서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 그때는 그만두게 되어도 책임이 없는 걸로 아는데 맞는 건지 알고 싶구요... 그러면 다음달 12월 9일 쯤이 되는데 저희가 월급날이 매월 10일 이거든요... 그리고 매달 월급은 그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되는 것이므로 다음달에 퇴사하게 되면 9일거 월급이 깔리게 되는데 다음달 월급날에에 깔리는 9일거 임금까지 같이 청구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실직수당 청구를 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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