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계약직으로 초등 학교 방과후 활동 파견교사로 근무중입니다.
계약기간은 97년 12월 부터 2000년 11월까지 만 3년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제 실직할 형편에 있는데 퇴직금및 실업급여에 관해 본사에 물어보니 퇴직금이 계약직이라 없다는 군요.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소득세, 주민세 등 세금도 3년동안 월급에서 공제하였는데..
실업급여도 본사에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제대로 받을 수없으며 퇴직금조차 받을 수 없다니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법안에 관해 아는게 없어 글을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은 97년 12월 부터 2000년 11월까지 만 3년동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제 실직할 형편에 있는데 퇴직금및 실업급여에 관해 본사에 물어보니 퇴직금이 계약직이라 없다는 군요.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소득세, 주민세 등 세금도 3년동안 월급에서 공제하였는데..
실업급여도 본사에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제대로 받을 수없으며 퇴직금조차 받을 수 없다니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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