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3 19:56

안녕하세요. 박라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 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기 때문에 직업의 종류와 근로제공의 형태(상용근로자이든 일용근로자이든 계약직 근로자이든)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예외일 수 없는 것으로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하시고 퇴직하셨다면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퇴직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도 비자발적인 사유이므로(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이 아니므로)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면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의 교부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이유를 밝히시면 됩니다.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라영 wrote:
> 저는계약직으로 초등 학교 방과후 활동 파견교사로 근무중입니다.
> 계약기간은 97년 12월 부터 2000년 11월까지 만 3년동안이었습니다.
> 그런데 저희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제 실직할 형편에 있는데 퇴직금및 실업급여에 관해 본사에 물어보니 퇴직금이 계약직이라 없다는 군요.
>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소득세, 주민세 등 세금도 3년동안 월급에서 공제하였는데..
> 실업급여도 본사에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제대로 받을 수없으며 퇴직금조차 받을 수 없다니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 관련법안에 관해 아는게 없어 글을 올립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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