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3 19:57
안녕하세요. yhj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장소이전과 내부수리, 인터넷 망의 교체작업 등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바랍니다.

1. 만약 귀하의 평균임금산정방법에서 상여금부분을 퇴직일 기준으로 역으로 3개월(8.8~10.7)동안 실제수령한 상여금이 100%인 60만원이기 때문에 60만원만 평균임금산정에 가산하는 방법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가능할 것이나,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상여금 취급방법은 년간 상여금약정액(만약 600%라면)라면 무조건 그 1/4(=3/12)인 150%를 가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퇴직금액에 대한 자세한 산정방식을 알고자 하시면 년간 약정된 상여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연차휴가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귀하가 재직중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의 청구와는 별도로 3년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면 이중 최종연도의 연차수당 중 1/4(3개월/12개월)는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산정에 가산되어야 합니다.

3. 위와 같은 상여금 및 연차수당에 관한 취급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27,717원이라면 귀하가 계산하신데로, 단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산하시면 됩니다.

일일평균임금(27,717원)× 30 × 3년
일일평균임금 × 30 × 9개월 ÷ 12
+ 일일평균임금 × 30 × 27일 ÷ 365
--------------------------------------

퇴직금은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hj wrote:
> 저는 3년 9개월하고도 27일 일하고 지난 10월 9일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 급여는 본봉의 100%인 650,000이고 상여금은 3개월에 100%인 600,000을 받았습니다.
> 연, 월차는 따로 없었는데
> 일일평균임금이 27,717
> 3년치 퇴직금이 27,717*30*3 = 2,494,530
> 9개월치 퇴직금이 27,717*30*9/12 = 623,632.5
> 27일분 퇴직금이 27,717*30*27/365 = 61,508.9
> 퇴직금 산정이 위와 같이 해야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산정한 퇴직금과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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