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1 18:26
저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한다고 10월16일 말을 했는데.. 바로 직속 상관과 과장은 승낙했지만..사직원에 도장을 다 찍어주고는 ,부장에 올라간 사직원은 다시 반려되었습니다.
11월 1일자로 다른 곳에 가게 되어 필히 사직을 해야 하지만..올 2월에 개원한 곳이라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는지....이제 부터는 원칙을 정해야 겠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바로 다음날도 사직서 다 받아주었으면서.. 갑자기 저부터 원칙을 지키게 하겠다고 합니다.
5일 이전에 그만둔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안했다면서..
그런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제가 없어도 괜찮다고 바로 직속 상관은 말을 했고 도장까지 찍어 주었는데 안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사정을 했는데도.. 부장만 오케이 하면.. 해주겠다고 합니다.
손해가 끼칠까봐가 아니라 ... 그냥 고집을 피우는데... 아무리 한달전에 말해야 하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년차가 생기는데..그럼, 10월이 딱 6개월이니... 11월 15일까지 하라는데,,,, 년차를 퇴직하기 바로 전에 쓸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급합니다..알려주세요.만약.. 그냥 10월 까지만 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참고로 전 퇴직금을 받을만큼 일하진 않았습니다. 퇴직급 문제가 아닌..그리고 제가 있는곳의 손해는... 바로 윗상관이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한바 있기 때문에...그렇다면.. 안나가면..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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