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2 11:21

안녕하세요 박미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락(수리)한 싯점부터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가 월급제근로자인 경우, 1개월정도까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위와같은 '충분한 사직예고기간'을 두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10월말부로 사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적으로 10.16에 구두로 표시한 사직의사를 지금이라도 빨리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3. 추측하건대, 회사 중간관리자가 단지 귀하가 사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는 것보다는 다소의 규율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이상 회사 중간관리자측에서도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난 10.16에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시한바 처럼.."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한 최초의 싯점이 사직서를 제출한 싯점이 아니라 10.16이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차후의 분쟁에 대비하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4. 아마도 회사자체 제도에 따라 입사 6개월이후자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6개월이 지난 싯점부터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렵다 할 것입니다.

5.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자가 단지 사직의사만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출근치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따라 무단 결근으로 인한 당해 결근일의 무급처리, 퇴직금의 감소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부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의 책임을 물어 "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라면"라면 근로자로서 그 손해배상에 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나,

6. 귀하의 경우, 10.30이후 무급처리문제와 퇴직금의 감소에 관해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이나, 후자의 경우(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몇가지 점들이 고려되어 그 손해액이 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1)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근로자로서는 손해배상에 응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 따라서 가급적이면 당사자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직서를 수리토록 함으로써 당해 사직의 처리가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라는 형식을 띄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2)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액의 결정은 무단결근에 따른 실제손해발생분에 따르기 때문에 가급적 사직의사표시싯점을 10.16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동종의 근로자에 대해 전례에도 사직의사표시 다음날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경우가 잇다면 회사로서는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해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 손해금이 감해질 수 있습니다. 4)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고 그 금액은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당해 근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손해금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결정한 손해금의 청구라면 근로자로서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5) 또한 퇴직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보다 확실히 하고 담당업무인수인계를 위해 후임자의 지정을 회사에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후임자를 배치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라면 이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라 회사측의 과실이기 때문에 근로자라서는 후임자미배치이후 발생한 손해금에 대해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7. 귀하의 경우, 보다 확실하게 사직의사를 표시한다면 회사의 관행상 귀하의 사직의사를 기한내에 수리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차후 발생할 분쟁에 대해서는 위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처하시기 바라며,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에게 유리한 정황(손해금을 면할 수 있는 정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미현 wrote:
> 저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한다고 10월16일 말을 했는데.. 바로 직속 상관과 과장은 승낙했지만..사직원에 도장을 다 찍어주고는 ,부장에 올라간 사직원은 다시 반려되었습니다. 11월 1일자로 다른 곳에 가게 되어 필히 사직을 해야 하지만..올 2월에 개원한 곳이라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는지....이제 부터는 원칙을 정해야 겠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바로 다음날도 사직서 다 받아주었으면서.. 갑자기 저부터 원칙을 지키게 하겠다고 합니다.
> 5일 이전에 그만둔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안했다면서..
> 그런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제가 없어도 괜찮다고 바로 직속 상관은 말을 했고 도장까지 찍어 주었는데 안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 사정을 했는데도.. 부장만 오케이 하면.. 해주겠다고 합니다.
> 손해가 끼칠까봐가 아니라 ... 그냥 고집을 피우는데... 아무리 한달전에 말해야 하지만..
>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년차가 생기는데.. 그럼, 10월이 딱 6개월이니... 11월 15일까지 하라는데,,,, 년차를 퇴직하기 바로 전에 쓸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급합니다..알려주세요.
> 만약.. 그냥 10월 까지만 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참고로 전 퇴직금을 받을만큼 일하진 않았습니다. 퇴직급 문제가 아닌.. 그리고 제가 있는곳의 손해는... 바로 윗상관이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한바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나가면..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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