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9 08:45
저의 처남이 지난달에 중국내 한국 련지 공장에 근무를 하러 갔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조건은 연본 3600만원에 3년간 계약 이었습니다
계약 위반시 년봉의 20%와 제반경비를 근로자가 물어야 하는 조건 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시간입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임금은 년봉으로만 명시되어 있는데
중국현지에서의 근무가 휴일도 없고 매일 밤 늦게까지 일을 시켜서 도저히 견뎌내기
힘든 정도라고 하네요
먼저 년봉으로만 명시된 계약에서도 소정 근로시간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중국 현지 공장일경우에 예외가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에 적용이 될경우 저의 처남이 한국으로 돌아올수 있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신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저의 처수가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요 저도 무척 가슴이 아프고 하루빨리 처남이
돌아와야 할것 같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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