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1 10:57
안녕하세요 전에 한번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때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늦게나마
드리고 싶습니다. 덕분에 노,사간에 원만하게 직원이 피해를 입지않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 직원이 10월 10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제출일자는
없고 사직하고자 하는 일자가 10월 25일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대표)에서는 직원의 업무상 인수인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왕이면
바로 퇴사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직원이 직원간 금전관계가 불분명하고, 직원
상호간에 분위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관리책임자로 부터 문제가 있음을 수 차례 보고 받은
상태였는데 사직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직원이 10월 18일이
만 1년이 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로 듣기로는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고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또 소속 부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타 직원의 근무분위기상 바람직
하다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경우 10월 14일 이내로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사를 시키게 되면 법적으로 하자가 발생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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