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쑤 2016.01.13 17:24

1.A사원(2015.2.1 입사/ 2015년도 사용휴가 5일)

  A사원의 2016년도 휴가일수는?

  = 15/12*10(근무개월 수) -5(15년도 사용휴가일수) =8.75  반올림하여 9일이 2016년도 사용할 수 있는 휴가라고 생각하는게 맞나요?

 

2.만약 1이 맞다면

A사원이 2017년도에는 15일 - 15년도+16년도사용휴가일수 이 계산법이 맞는 것인지요?

 

3.B사원(2015.04.06입사/2015년도 사용휴가 4일)

=15/12*8-4 =6

B사원의 경우 일할 계산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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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5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1.1~12.31 사이의 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1~12.31 사이 334일에 대해 80% 이상출근한 경우 365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334/365*15일=13.7일을 2016.1.1에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5년에 연차휴가 5일을 사용했다면 이를 공제한 8.7일을 부여합니다.


    2. 2016.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3. B근로자의 경우 역시 2015.4.6~2015.12.31 사이 269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365일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69일/365*15=11일을 2016.1.1에 부여하되 2015년에 사용한 4일의 휴가를 공제하여 7일을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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