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4조 2교대 교대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자의날 휴일근무 수당을 받는데요.
이날 교대근무 대근 근무 섰습니다.
저는 이날 대근 근무자가 휴일근무 수당+대근비수당 이렇게 받는줄알았는데 회사측에서는 대근비 수당만 주고 기존원래
근무자는 휴일이다보니 연차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대근 근무자는 휴일에 근무를 한건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4조 2교대 교대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자의날 휴일근무 수당을 받는데요.
이날 교대근무 대근 근무 섰습니다.
저는 이날 대근 근무자가 휴일근무 수당+대근비수당 이렇게 받는줄알았는데 회사측에서는 대근비 수당만 주고 기존원래
근무자는 휴일이다보니 연차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대근 근무자는 휴일에 근무를 한건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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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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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1 | 2020.06.24 | 22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 문의 1 | 2020.06.24 | 2110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내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1 | 2020.06.24 | 57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유급휴직기간 중 연차발생하나요? 2 | 2020.06.24 | 1330 | |
기타 | 3조3교대 근무시 수당 계산법 1 | 2020.06.23 | 5010 | |
근로계약 |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1 | 2020.06.23 | 303 | |
기타 | 단기계약직 문자 해고 통보 1 | 2020.06.23 | 782 | |
고용보험 | 실여급여 1 | 2020.06.23 | 42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3 | 146 | |
기타 | 취업규칙의 개정, 시행시점 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3 | 233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0.06.23 | 86 | |
휴일·휴가 | 퇴직하는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이 맞는지 도와주세요. 1 | 2020.06.23 | 3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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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계약기간만료 또는 정년 전에 정부 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퇴직의 ... 1 | 2020.06.23 | 394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3 | 86 |
대근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명시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뜻을 알기 어려워 귀하의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휴일의 경우 주휴일은 주1회 부여하면 되고 날짜가 굳이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대제의 경우 비번일 날에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경우)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법상 5월 1일로 지정이 된 휴일이기 때문에 이 날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