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회의에 부장이 부당한 업무강요를 지시하여 명시된 회칙이나 계약서 등의 서면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달라는건 안주고 화내면서 언성높아지다가 욕설과 함께 플라스틱 화이트보드 지우개로 두 차례 투척하여 얼굴을 맞았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경찰 신고하여 접수를 하였고 경찰과 함께 회사를 나왔고 이후 사건확인서와 진단서 발급도 했습니다.

경찰측에서 퇴사처리는 어찌되는지 물어 사장에게 연락하니 직접와서 제손으로 사직서를 쓰던가 무단결근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고선 징계라고 경위서와 시말서쓰고 출근하라고 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출근거부인데 무단결근이라는것도 이해 안가는 상황이고 사과도없고 합의는 시작도 안한상태에서 징계처분은 빠르게 되는게 역겹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자진퇴사는 말도 안되는것이고 회사는 머리굴려서 저렇게 나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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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상급자가 귀하에게 폭행을 했고 귀하가 폭행의 가해자로 경찰조사등을 이유로 사업장 밖 외출을 한 것을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귀하게에 징계를 내린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시고 징계가 내려질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가해자에 대해 상급자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을 결정 또는 업무상명령을 내리거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상급자를 상대로 고소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강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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