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년치 중간정산을 해서 퇴직금을 줬으면 그 이후에 1년 미만이 되어서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되는지요??중간정산 이후서부터 일한 날짜까지 정산해서 퇴직금 계산해서 주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정산을 안하고 일년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 줘야하는게 맞는거죠?
일용직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년치 중간정산을 해서 퇴직금을 줬으면 그 이후에 1년 미만이 되어서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되는지요??중간정산 이후서부터 일한 날짜까지 정산해서 퇴직금 계산해서 주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정산을 안하고 일년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 줘야하는게 맞는거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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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회사 관리직 당직 1 | 2020.06.22 | 252 | |
산업재해 | 산재 합의금 문의 1 | 2020.06.22 | 121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 육아휴직 해당되는지 와 법개정시 적용시점 1 | 2020.06.22 | 166 | |
기타 | 4대 보험 가입 문의 1 | 2020.06.22 | 23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 2020.06.22 | 2707 | |
근로계약 | 같은 정규직간 근로계약기간 기재사항 차이 1 | 2020.06.22 | 32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1 | 2020.06.22 | 6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6.22 | 167 | |
휴일·휴가 |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 2020.06.22 | 753 | |
임금·퇴직금 | 임금(수당)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22 | 14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기간(급여)은? 1 | 2020.06.22 | 209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건 문의 1 | 2020.06.22 | 196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려요 ㅜ 1 | 2020.06.22 | 460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1 | 2020.06.22 | 49 | |
해고·징계 | 회사 소속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2 | 1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6.22 | 75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방법 1 | 2020.06.22 | 108 | |
기타 | 교대근무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6.22 | 472 | |
해고·징계 | 해고와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시급 1 | 2020.06.22 | 471 | |
휴일·휴가 | 강제 연차휴가 사용 1 | 2020.06.21 | 515 |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앞서 1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 하더라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에 대해서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