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wn 2020.06.17 22:01

한 가게에서 4년 이상,주 15시간  일했습니다.

 6개월마다 단기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근로해왔습니다.

이번 계약종료일에 사정이 어려운 회사로부터 계약종료를 통보 받았습니다.

함께 일했던 친구는 2년 이상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받아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저는 근로는 계속해왔지만 4대보험은 2019년에 가입해 2년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무기계약직이 성립할 수 있나요?

오래 근무해도 4대 보험을 2년 이상 들어놓지 않았으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한다면 정상적인 경우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등을 취득신고 하고(가입시키고) 보험료 부담분을 공제하여 납부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제 입사일로 부터 2년을 초과하여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4대보험 가입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만큼 귀하에 대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준해 급여등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정년까지 근로계약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합의금 문의 1 2020.06.22 1211
휴일·휴가 연차휴가일 육아휴직 해당되는지 와 법개정시 적용시점 1 2020.06.22 165
기타 4대 보험 가입 문의 1 2020.06.22 23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2020.06.22 2706
근로계약 같은 정규직간 근로계약기간 기재사항 차이 1 2020.06.22 32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1 2020.06.22 6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20.06.22 166
휴일·휴가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2020.06.22 749
임금·퇴직금 임금(수당)및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22 14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기간(급여)은? 1 2020.06.22 208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건 문의 1 2020.06.22 195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려요 ㅜ 1 2020.06.22 459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문의 1 2020.06.22 48
해고·징계 회사 소속 변경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2 153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22 749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방법 1 2020.06.22 107
기타 교대근무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6.22 471
해고·징계 해고와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시급 1 2020.06.22 464
휴일·휴가 강제 연차휴가 사용 1 2020.06.21 514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장 사용한 연차 무급휴일 처리 1 2020.06.20 758
Board Pagination Prev 1 ...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