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20.06.15 19:51

안녕하십니까?

단체협상에 월소정근로시간(약정근로시간)은 180시간이며 토요일은 유급휴일며 ,일요일을 주휴무일로 주간근무를 운영하고있으며 교대제근무(4조3교대)운영시 주휴일은 휴무일 2일중 유급및 주휴무일로 이야기하고있습니다.

허나 얼마전 4조2교대 2일주간(12시간 06:30~18:30), 휴무2일, 야간2일(12시간 18:30~06:30)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1.  7일에 4일12시간근무에 3일 휴무일경우 주휴일은 휴무일 어떤날이 주휴일이 되는것인지?

2. 4조2교대 근무일경우 7일기간중 가족돌봄휴가(무급)를 7일 사용하면  주휴일이 발생하는지? (주간근무는 토요일이 휴무이므로 교대근무자는 휴무일이 주휴일또는 유급휴일)

3. 주간근무자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며 근무한것으로 인정하는 날) 이므로 주중 토요일 빼고 아무날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무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토요일 빼고 15시간의 근무를 제공해야 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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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통해 휴무일 중 1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주 전체를 출근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3) 해당 주 소정근로일중 1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가족돌봄 휴가와 연차휴가 사용으로 해당 주 전체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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