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다음달 다른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전되면서 정직원들을 도급으로 돌려야 된다고합니다 가기전 도급업체랑 다시 계약할지 동의를 구할텐데 거부를 한다면 근무기간 1년이 되지않은 직원들이 퇴직금,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다음달 다른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전되면서 정직원들을 도급으로 돌려야 된다고합니다 가기전 도급업체랑 다시 계약할지 동의를 구할텐데 거부를 한다면 근무기간 1년이 되지않은 직원들이 퇴직금,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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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시차출퇴근제관련 1 | 2020.06.18 | 5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의 건 1 | 2020.06.18 | 5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계산시 윤달포함 문의 1 | 2020.06.18 | 2102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퇴직금계산입니다 (주휴수당포함) 1 | 2020.06.18 | 845 | |
기타 | 이직 문제 1 | 2020.06.18 | 13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20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 2020.06.18 | 116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 2020.06.18 | 791 | |
근로시간 | 주15시간근무 결근에 따른 대체 근무 가능여부 1 | 2020.06.18 | 301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8 | 795 | |
근로계약 | 재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98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수당 지급 환수 문의 1 | 2020.06.18 | 87 | |
임금·퇴직금 | 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정산 1 | 2020.06.18 | 2581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1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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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계약직 재계약 시 퇴직급 적립 관련 문의 1 | 2020.06.17 | 395 |
1) 현 사업장과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해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도급회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이전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 657조는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이 도급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의사도 거부할 경우 현 사업장과 근로계약 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되는 만큼 이 경우 1)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급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하고 현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해지할 경우 현 사업장과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