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05 13:2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퇴직시의 불합리한 각서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의 처는 한 중견기업에서 만으로 약 13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던중 급여나 회사내 상사와의 갈등등 여러이유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결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의 부장이 제 처의 퇴직을 말리며 인신공격적 발언도 서슴지 않기에 제가 더 나서서 그 회사의 퇴직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던중 부장이란 사람이 처를 회유하여 일종의 서약서를 쓰는 대신 퇴직을 시켜주겠다고 하고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인즉 지난 2월의 유럽연수에 대한 비용을 일부내지 전부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였습니다.
물론 그 부장이란 사람은 이건 윗사람들에 대한 형식적인 것이다.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 자신이 윗사람에게 쓸데없는 투자를 안했다는 비난을 면치 않겠느냐 아마 일부배상하게 될 것 같다 라고 하며 서명을 강제했습니다. 이에 처는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후 퇴직금과 마지막 달의 월급을 받으려던 처와 저는 놀랐습니다.
그 유럽연수비용이 퇴직금과 월급을 모두 합해도 모자라므로 돈을 더 내야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주에 연락이 오길 무슨 선심쓰듯이 일부는 안내도 좋으니 10만원만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퇴직은 4월말에 했습니다. 수입을 전적으로 처에게 유지하고 있는 저와 저의 어린아들로써는 지난 40여일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저도 현재 학업을 하느라고 직장은 다니고 있지 않으나 경험상 출장비나 사원의 재교육비가 어째서 퇴직한다고 해서 서약서 하나 만으로 퇴직자에게 전가되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 노동사무소에 제소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상황이 대강 이러한데 만약 제소한다면 그 서약서란 것이 저희의 승소에 어떤 제약이 될런지, 제약이 된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가 있다면 제소하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자그마한 도움이나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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