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이 2020.06.11 15:53

근로자분 근무기간은 2018.3.5~2020.2.18으로 약 2년정도 되십니다.

월급여가 고정적이 아니라 수당(주휴,연장 등)포함하여 1년 중  6개월은 월평균 1,200,000원 정도 되시고

나머지 6개월은 월평균 800,000원 되십니다

 2018.3~2019.2의 년간 평균 보수월액이  1,000,000원, 2019.3~2020.2까지의 평균보수월액이 800,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니깐  퇴사하시기 3개월전 11월~2월까지 월평균급여가 200,000원 조금 넘습니다.

최근 3개월 급여가 작아서 평균임금(??)이 너무 작게 나와서 퇴직금계산이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년간 보수월액의 합계액인 1,80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건 안되나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여기저기 찾아보고 했는데 너무 어렵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5 13: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2) 다만 귀하의 상담사례와 같이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지급액이 통상의 근로제공 시와 달리 현저하게 적어 해당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라면 우선은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3) 다만 귀하의 고민처럼 보수월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해당 사항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민사소송 1 2020.06.16 142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휴가 중 호봉인상, 평균임금보다 ... 1 2020.06.16 77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20.06.16 154
노동조합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2020.06.16 60
노동조합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2020.06.16 67
휴일·휴가 휴일 근무 관련 근태비 미지급 1 2020.06.16 191
휴일·휴가 3년차 직원 연차휴가 부여 문의 1 2020.06.16 460
해고·징계 해외 업무로 6개월 근무후 강제 퇴사 당했습니다. 1 2020.06.16 473
직장갑질 도급계약이나 현직원처럼 일을 합니다. 1 2020.06.16 211
근로계약 사직수리 거부에 의한 개인 4대보험 상실처리 방법 문의 건 1 2020.06.16 1124
노동조합 노조설립 방법 1 2020.06.16 9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2020.06.16 441
휴일·휴가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2020.06.16 196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20.06.16 682
기타 이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2020.06.16 268
근로계약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 2 2020.06.16 703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2 2020.06.16 739
노동조합 노조신설을 위한 조합원모집 사내공고 1 2020.06.16 246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6.16 202
Board Pagination Prev 1 ...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