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인한 경영악화로 무급휴가후 유급휴직중인 직장인입니다.
휴직수당산정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월27일~3월8일까지 무급휴가(동의서작성)
3월17일부터 유급휴가
평균임금의 70%로알고있는데
1.평균임금산정기간이 어디서부터인지
2.70%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을경우엔 어떤기준으로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근무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
토요일근무하는데 평일중 하루 반차사용합니다.
코로나로인한 경영악화로 무급휴가후 유급휴직중인 직장인입니다.
휴직수당산정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월27일~3월8일까지 무급휴가(동의서작성)
3월17일부터 유급휴가
평균임금의 70%로알고있는데
1.평균임금산정기간이 어디서부터인지
2.70%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을경우엔 어떤기준으로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근무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
토요일근무하는데 평일중 하루 반차사용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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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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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외 업무로 6개월 근무후 강제 퇴사 당했습니다. 1 | 2020.06.16 | 473 | |
직장갑질 | 도급계약이나 현직원처럼 일을 합니다. 1 | 2020.06.16 | 211 | |
근로계약 | 사직수리 거부에 의한 개인 4대보험 상실처리 방법 문의 건 1 | 2020.06.16 | 1124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방법 1 | 2020.06.16 | 9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 2020.06.16 | 441 | |
휴일·휴가 |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 2020.06.16 | 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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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수습기간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기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에서 빼고 계산을 합니다.
2. 만약 3월 17일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인 휴업을 한 경우 3월 17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인 19년 12월 17일부터 20년 3월 16일까지까지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고, 다만 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3.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당연히 통상임금보다 적을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잘못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