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던 지원금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회사 직원이 코로나로 3.4.5월에 1주 3회이상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1.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모르던 지원금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회사 직원이 코로나로 3.4.5월에 1주 3회이상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1.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20.06.16 | 264 | |
임금·퇴직금 | 민사소송 1 | 2020.06.16 | 142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휴가 중 호봉인상, 평균임금보다 ... 1 | 2020.06.16 | 7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20.06.16 | 154 | |
노동조합 |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 2020.06.16 | 60 | |
노동조합 |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 2020.06.16 | 67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 관련 근태비 미지급 1 | 2020.06.16 | 191 | |
휴일·휴가 | 3년차 직원 연차휴가 부여 문의 1 | 2020.06.16 | 460 | |
해고·징계 | 해외 업무로 6개월 근무후 강제 퇴사 당했습니다. 1 | 2020.06.16 | 473 | |
직장갑질 | 도급계약이나 현직원처럼 일을 합니다. 1 | 2020.06.16 | 211 | |
근로계약 | 사직수리 거부에 의한 개인 4대보험 상실처리 방법 문의 건 1 | 2020.06.16 | 1124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방법 1 | 2020.06.16 | 9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 2020.06.16 | 441 | |
휴일·휴가 | 2018년 개정 연차로 인한 피해 1 | 2020.06.16 | 19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산정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20.06.16 | 682 | |
기타 | 이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 2020.06.16 | 268 | |
근로계약 |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 2 | 2020.06.16 | 70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지요 2 | 2020.06.16 | 739 | |
노동조합 | 노조신설을 위한 조합원모집 사내공고 1 | 2020.06.16 | 246 |
1.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해서는 https://www.ei.go.kr/ei/html/ems/03_02_03.html# 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에 대해 지급신청을 하므로 고용센터의 담당부서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