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9 17:06
본조와 지부는 같은 한국노총인데 서로간에 견해차이로 인해서 본조와 회사에서는 8시간 근무후 교육을 허락할수 없다고 하고 지부에서는 감행한다는데 조합에일원으로 참석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준다하여 참가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경우 참석을 하면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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