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9 22:26

안녕하세요 김선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일 정상근로시간 8시간이후 노동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에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정상적인 노조활동은 근로자의 자유이며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노조활동이 비록 업무시간외라 하더라도 집단적으로 잔업을 거부한다든지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사용자의 업무에 방해를 놓는 것으로 쟁의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조의 쟁의행위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외에 행하는 것이라면 당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개인의 입장에서 연장근로에 따른 무임금을 감수한다면 노조의 교육에 참가한다하여 개별근로자에게 피해가 갈 것은 없을 것이며 조합원의 노조활동의 참가에 대해서는 당해 노조원을 책임지는 노동조합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선 우 wrote:
> 본조와 지부는 같은 한국노총인데 서로간에 견해차이로 인해서 본조와 회사에서는 8시간 근무후 교육을 허락할수 없다고 하고 지부에서는 감행한다는데 조합에일원으로 참석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준다하여 참가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경우 참석을 하면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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