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9 22:07
회사에서의 과중한 일로 인해서 그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해서 12시간 정도를 서서 일을 하고 무거운 물건을[약 20kg]자주 들어 옮겨야 하는 힘든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서 항상 아픔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출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하지 마비가 시작되어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위험한 고비를 넘겨서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2개월로 나왔습니다. [원래부터 허리가[척추의 디스크가 약간있었지만 아무 무리없이 지내왔슴]좋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 아무일 없이 잘 지내왔는데 이곳의 일을 다니면서 더 더욱 증세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슴]

이 경우에 회사에서의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출근을 하려다가 다친것인데 근무에 해당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다면 고용보험에 해당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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