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29 14:58

안녕하세요 남기택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의 교육시간이 유급교육시간인지 무급교육시간인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본조와 지부가 각각 별개로 노조설립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지부가 개별적노조인 본조 밑의 단지 규약상의 하부조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답변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만, 귀하의 질문이 너무 단순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 어렵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해당 교육시간을 규정하는 단체협약이 지부와 회사간에 체결된 것이라면 지부의 노조대표자와 회사간에 협의할 문제이며, 해당 교육시간을 규정하는 단체협약이 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것이라면 본조의 노조대표자와 회사간에 협의할 문제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 기 택 wrote:
> 노조지부에서 8시간 근무를 끝마치고 교육을 한다고했는데 회사와 노조위원장은공문을 통해서 노조지부에서 행하는 교육을 허락할수없다는 공문을 조합원들에 게 보내씁니다. 그러나 노조지부에서는 교육을 감행 한다는데 불법인지 합법적인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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