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2013.05.20. ~ 2020.06.07.

출산/육아휴직 직전 3개월 일평균급여(2017년 최저시급)가 퇴직년도(2020년) 최저시급 보다 낮을 경우

퇴직금 산출 시 일평균급여를 최저시급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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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고 평균임금의 계산에서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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