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플러스인사담당 2020.06.09 13:39

현재 상시근로자수 48명인 사업장입니다.

이에 따라,  곧 50인이상 사업장으로 주52시간근무제도 도입 도래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초과근무관리제도 및

근로계약서를 일괄 갱신해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기본급(209시간*통상시급)+연장수당(20시간*통상시급*150%)+각종 제수당으로 구성

           * 시간외근무 발생시 20시간을 제외한 초과분에 대하여 150%를 지급

(변경) 1안: 기본급(209시간*통상시급)+연장수당(20시간*통상시급*150%)+각종 제수당으로 구성

           * 시간외근무 발생시 5시간(기지급20시간 중 1일 1시간 연장근로 가정)을 제외한 초과분에 대하여 150%를 지급,

              주당 12시간 한도

          2안: 기본급+각종 제수당

           * 시간외근무 발생시, 주당 12시간 한도내에서 150%지급

52시간 적용에 따라 현행과 같이 동일하게 운영 가능한지 문의드리고(1안)

만약 운영이 불가하다면, 연장수당 만큼의 금액을 기본급에 합산하고

시간외근무 발생 분에 대하여 주당 12시간 한도내에서 150%로 전부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2안)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2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은 매월 연장근로의 발생을 전제하고 이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액을 미리 산정하여 기본급과 함께 임금을 구성한 경우로 포괄임금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2안의 경우 각종 제수당이 월 고정 연장근로 2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책정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1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안으로 하시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오후근무자가 야간근무자를 대신했을 때 휴무 및 근무시간 질문입... 1 2020.06.14 520
기타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시 겸업 1 2020.06.14 830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0.06.14 10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0.06.14 134
노동조합 조합장 해임시 조합원여부 1 2020.06.14 19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자 신고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20.06.14 20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20.06.13 268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6.13 194
임금·퇴직금 입사 한달이 안되었는데 연봉에서 1100만원을 내리자네요 1 2020.06.13 570
고용보험 1년2개월 정규직 근무 퇴사 후 2개월 단기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문의 1 2020.06.12 9244
휴일·휴가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사용촉진 문의 1 2020.06.12 544
기타 경조금 소멸시효 문의 2 2020.06.12 864
임금·퇴직금 코로나 휴업 기간 임금 삭감 1 2020.06.12 473
기타 연차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0.06.12 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12 163
휴일·휴가 올해 사용해야하는 연차를 회사에서 미리 정산해서 소멸시킬수도 ... 1 2020.06.12 3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0.06.12 319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최저임금 1 2020.06.12 356
고용보험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에 대한 문의 1 2020.06.12 268
여성 출산전후휴가 신청일 기준 1 2020.06.12 898
Board Pagination Prev 1 ...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