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경 2020.06.09 16:23

안녕하세요

급여일할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 중도퇴사자나 중도입사자 발생 시, 일할계산을 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구체적인 계산방법까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럴경우 아래 두가지 계산 방법 중 어떤 계산으로 해야하나요??

(당사의 소정근로시간은 208시간입니다. )

A사원 급여일할계산 20-06-08 ~20-06-30 (근무일수 23일)

월급여 2,200,000원

1. 해당월 일수로 일할계산 :   1,686,670원(2,200,000 /30 *23  )

2. 소정근로시간으로 일할계산 :1,946,160원 (2,200,000/208*8*23)

사업장에서 정해서 일할계산을 하면되는지, 아니면 정해진 일할게산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11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1일 8시간, 주 5일로 근무를 하고 6월 급여 산정을 묻는 경우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20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2,200,000원을 208시간으로 나누고 이를 8로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근무일과 주휴일을 포함한 20일을 곱하여 계산을 하면 1,692,307원이 됩니다.

    2. 질문은 6월 8일부터 6월 30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한 것을 묻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는데 만약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등도 따로 계산하여 추가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이서경 2020.06.11 14:44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시 해당월 일수로 일할계산하는 것도 틀린방법은 아닌가요?
    1,686,670원(2,200,000 /30 *23 )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0.06.14 10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0.06.14 134
노동조합 조합장 해임시 조합원여부 1 2020.06.14 19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자 신고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 2020.06.14 20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20.06.13 268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6.13 194
임금·퇴직금 입사 한달이 안되었는데 연봉에서 1100만원을 내리자네요 1 2020.06.13 570
고용보험 1년2개월 정규직 근무 퇴사 후 2개월 단기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문의 1 2020.06.12 9244
휴일·휴가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사용촉진 문의 1 2020.06.12 544
기타 경조금 소멸시효 문의 2 2020.06.12 864
임금·퇴직금 코로나 휴업 기간 임금 삭감 1 2020.06.12 473
기타 연차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0.06.12 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12 163
휴일·휴가 올해 사용해야하는 연차를 회사에서 미리 정산해서 소멸시킬수도 ... 1 2020.06.12 3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0.06.12 319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관련 최저임금 1 2020.06.12 354
고용보험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에 대한 문의 1 2020.06.12 268
여성 출산전후휴가 신청일 기준 1 2020.06.12 898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퇴직연금 문의 1 2020.06.12 648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공제 1 2020.06.12 784
Board Pagination Prev 1 ...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