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단협에 소정근로시간이 22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월급제입니다.
최저임금이 8,590원(최저시급)*220(소정근로시간)=1,889,800원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이보다 낮은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지요?
단협내용에 토요일과 일요일 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단협에 소정근로시간이 220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월급제입니다.
최저임금이 8,590원(최저시급)*220(소정근로시간)=1,889,800원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이보다 낮은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지요?
단협내용에 토요일과 일요일 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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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중간수입공제와 확정판결의 효력 1 | 2020.06.19 | 450 | |
기타 | 유급휴직기간중에.. 1 | 2020.06.19 | 1445 | |
근로계약 | 계약 1 | 2020.06.18 | 8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20.06.18 | 12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6.18 | 52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6.18 | 82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2020.06.18 | 43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 2020.06.18 | 512 | |
임금·퇴직금 | 기숙사 야간 근로자 야간수당 환수 가능 여부 1 | 2020.06.18 | 232 | |
근로시간 | 시차출퇴근제관련 1 | 2020.06.18 | 5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의 건 1 | 2020.06.18 | 6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속근로일수 계산시 윤달포함 문의 1 | 2020.06.18 | 2174 | |
임금·퇴직금 | 일급제 퇴직금계산입니다 (주휴수당포함) 1 | 2020.06.18 | 845 | |
기타 | 이직 문제 1 | 2020.06.18 | 14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38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 1 | 2020.06.18 | 116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계약 연장 1 | 2020.06.18 | 804 | |
근로시간 | 주15시간근무 결근에 따른 대체 근무 가능여부 1 | 2020.06.18 | 31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6.18 | 814 | |
근로계약 | 재질문드립니다 1 | 2020.06.18 | 99 |
1. 단협에 유급지급의 월소정근로시간이 220시간으로 되어 있을 경우, 본인의 시간당 통상임금에 220시간을 곱하여 기본급을 지급합니다. 만약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기준에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