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월~토), 주주야야 형태로 실근무시간은 5.5시간이며 야간에는 주간2.5시간 야간3시간입니다.
시급은 11,074원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산출시 통상임금을 구할때 11,074 * 5.5 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구해야하나요?ㅠㅠ
주6일(월~토), 주주야야 형태로 실근무시간은 5.5시간이며 야간에는 주간2.5시간 야간3시간입니다.
시급은 11,074원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산출시 통상임금을 구할때 11,074 * 5.5 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구해야하나요?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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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2023.09.05 | 813 | |
휴일·휴가 | 2024년 연차일수 계산 | 2023.09.05 | 1097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2023.09.05 | 382 | |
여성 | 위탁보육료 지급 문의 | 2023.09.04 | 49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 2023.09.04 | 763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 2023.09.04 | 281 | |
임금·퇴직금 | 공동대표 책임, 최대주주1인의 책임 | 2023.09.04 | 95 | |
휴일·휴가 | 3개월 무급 휴직시 연차 산정 | 2023.09.04 | 36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토해내라고 하는데.. | 2023.09.04 | 563 | |
임금·퇴직금 | 임금지연확인서 | 2023.09.04 | 278 | |
근로계약 |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 2023.09.04 | 130 | |
기타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문의합니다 | 2023.09.03 | 394 | |
휴일·휴가 | 연말까지 부여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면 그 중간에는 연차를 못 쓰... | 2023.09.03 | 182 | |
근로계약 | 채용공고는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3개월 계약직 | 2023.09.02 | 119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미지급 | 2023.09.02 | 1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준대요 | 2023.09.01 | 614 | |
임금·퇴직금 | 3교대 퇴직일, 급여, 연차 적용문의드립니다 | 2023.09.01 | 317 | |
해고·징계 | 갑작스런 페업으로 인해 해고 | 2023.09.01 | 251 | |
노동조합 | 다른 노조의 혜택 | 2023.09.01 | 94 | |
임금·퇴직금 | 두 직급의 임금 테이블을 통합할 경우 근로자 동의 절차 문의 | 2023.09.01 | 1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 근무가 2.5시간, 야간 근무가 3시간이라면 주간 근무 월평균 시간은 25.3시간(1일 2.5시간*2일*365/12/6)이 됩니다. 야간 근무 월평균 시간은 30.4시간(1일 3시간*2일*365/12/6)이 됩니다.
월 평균 실근로시간이 55.7시간으로 이를 주(4.34주)로 나누면 1주 약 1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라 볼 수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4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2.6시간(13시간*4주/20일)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