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의 나이를 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회사가 사회통념상의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합니다. 참고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정년을 60세이상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인 학교(또는 교육청)은 이를 따름이 타당합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에 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원의 정년퇴직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정년퇴직의 나이를 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회사가 사회통념상의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합니다. 참고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정년을 60세이상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인 학교(또는 교육청)은 이를 따름이 타당합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에 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원의 정년퇴직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