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08 2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의 나이를 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회사가 사회통념상의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합니다. 참고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정년을 60세이상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인 학교(또는 교육청)은 이를 따름이 타당합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에 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원의 정년퇴직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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