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ishsjk2 2017.07.13 21:22
1년 조금넘게 일한상황이였습니다
여름휴가를 보내고 휴가비도 받고 7월말에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8월달에 들어온 월급에서 휴가비를 제외시키고 들어왔습니다
휴가비는 상여금인데 퇴직을하면 반환이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7.07.17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하계휴가비의 지급제한 조건이 없는 경우 이미 지급했던 휴가비를 귀하의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반환을 요구하시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공제한 휴가비 만큼 체불임금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hishsjk2 2017.07.21 20:25작성
    고용노동지청에 고소를 할경우 휴가비를 다시 받을수 있는건가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산정문의드립니다 1 2012.04.27 1307
휴일·휴가 휴가산정관련 문의 2009.04.14 842
휴일·휴가 휴가산정 ㅠㅠ 1 2016.01.13 89
휴일·휴가 휴가사용시 제약 1 2013.03.25 1283
휴가사용과 관련하여 2005.06.10 730
휴일·휴가 휴가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8.07.03 122
휴가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4.01.17 603
임금·퇴직금 휴가비의 퇴직금 포함여부 1 2011.07.08 3618
근로계약 휴가비와 상여금에 대한 질의 3 2010.08.17 5013
휴가비는 2008.07.25 732
임금·퇴직금 휴가비 지급의 규정에 관하여... 1 2017.07.28 999
휴가비 유용 2002.08.02 518
» 휴일·휴가 휴가비 반환 2 2017.07.13 294
휴일·휴가 휴가부여 기준일 변경과 관련해서 1 2009.10.22 1266
휴가보조비가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2001.08.06 478
임금·퇴직금 휴가보조비 퇴직금 산정기준인 월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1 2018.05.15 192
휴가보상제관련질문 3가지 2005.08.18 1542
휴가보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4.05.31 439
휴가및 그외에 대하여...... 2000.09.08 606
휴가를 허락하지않아요.. 2004.01.02 608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