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bk777 2011.07.08 18:11

취업규칙에 정해진것은 없으며 하계휴가시 직원들에게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가비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상여나 연차 계산법처럼 받은금액을 3개월평균임금으로 환산(3/12)하여 계산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9 08:40작성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휴가비를 포함시키는 경우는 해당휴가비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또는 상당기간의 노사관행으로 지급여부와 지급액수 또는 지급기준 등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휴가비를 지급할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 회사가 재량사항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일회적인 호의적 조치로 지급되었고 그 액수나 지급기준 등이 회사가 재량사항으로 결정하는 경우라면 해당 휴가비를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산정문의드립니다 1 2012.04.27 1307
휴일·휴가 휴가산정관련 문의 2009.04.14 842
휴일·휴가 휴가산정 ㅠㅠ 1 2016.01.13 89
휴일·휴가 휴가사용시 제약 1 2013.03.25 1283
휴가사용과 관련하여 2005.06.10 730
휴일·휴가 휴가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8.07.03 122
휴가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4.01.17 603
» 임금·퇴직금 휴가비의 퇴직금 포함여부 1 2011.07.08 3618
근로계약 휴가비와 상여금에 대한 질의 3 2010.08.17 5016
휴가비는 2008.07.25 732
임금·퇴직금 휴가비 지급의 규정에 관하여... 1 2017.07.28 999
휴가비 유용 2002.08.02 518
휴일·휴가 휴가비 반환 2 2017.07.13 294
휴일·휴가 휴가부여 기준일 변경과 관련해서 1 2009.10.22 1266
휴가보조비가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2001.08.06 478
임금·퇴직금 휴가보조비 퇴직금 산정기준인 월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1 2018.05.15 192
휴가보상제관련질문 3가지 2005.08.18 1542
휴가보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04.05.31 439
휴가및 그외에 대하여...... 2000.09.08 606
휴가를 허락하지않아요.. 2004.01.02 608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