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영 2020.06.11 09:28

뮤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되지만 근속기간엔 포함된다.라는 근거로

퇴직금산정중에 있는데

그렇다면 평균임금x근속일수x30/365 이렇게 퇴직금계산을 할때

근속일수는 무급휴가 기간이 포함된 근속일수인가요

아니면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곱해주는건가요?

퇴직소득세 계산시에 무급휴가 기간이 끼치는 영향이 있나요?

세액계산특례라고해서 연도별2019년 이 세액은 왜 붙는건지 알려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2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속일수에 포함한다는 것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한다는 뜻이므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무급휴가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한다는 것 입니다.(근로계약이 이어지고 있었으므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제도기준 변경(회계년도기준->입사일기준) 시 1 2020.06.17 1691
해고·징계 대표이사가 등기이사의 이사해임이 아닌 업무를 못하게 하여 임금... 1 2020.06.17 1246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정산 1 2020.06.17 357
노동조합 조합장불신임시 잔여임기? 1 2020.06.17 345
임금·퇴직금 모욕죄, 임금체불, 직장인 갑질 1 2020.06.17 479
해고·징계 직장 내 폭행으로 출근을 안하고 있는데 무단결근처리한다면서 자... 1 2020.06.17 72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1 2020.06.16 1518
근로계약 연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6.16 1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6.16 324
근로계약 기본급 관련질문입니다. 1 2020.06.16 144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20.06.16 274
임금·퇴직금 민사소송 1 2020.06.16 143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휴가 중 호봉인상, 평균임금보다 ... 1 2020.06.16 79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20.06.16 154
노동조합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2020.06.16 60
노동조합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2020.06.16 67
휴일·휴가 휴일 근무 관련 근태비 미지급 1 2020.06.16 191
휴일·휴가 3년차 직원 연차휴가 부여 문의 1 2020.06.16 469
해고·징계 해외 업무로 6개월 근무후 강제 퇴사 당했습니다. 1 2020.06.16 493
Board Pagination Prev 1 ...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