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iss 2020.06.04 15:52
회사가 휴업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 일부 인원이 휴업을 하게 되었을때,
휴업 기간동안 직원은 평균임금70% 또는 통상임금 100% 중 많은 금액(국가+회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인원 휴업은 어렵고 업무 특성상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처우는 보통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1달 중 2주 출근 2주 휴무를 한다면 근무한 기간(2주)에 대한 급여는 정상 지급되고 나머지 기간은 평균임금70% 또는 통상임금 100% 중 많은 금액(국가+회사)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내년 연차 발생도 휴업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80%이상 출근했다면 연차도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연봉이 2배 이상 차이는 인원이 근무하지 않고 받는 임금이 근무하는 인원보다 높다는 부분은 굉장히 불합리적이게 느껴져서 문의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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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8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6조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때 휴업이란 1일 8시간 미만의 휴업도 비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2주간의 휴업기간도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산정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출근율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연간 일부를 휴업한 경우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총근로일수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례해서 부여하게 되므로 연차휴가일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제정일자 : 2007-10-25
     (2)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유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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