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gp 2020.06.04 16:40

안녕하세요 무급휴직 휴업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근로자에게 회사경영이 어려워 무급휴직을 권유하고, 휴업수당70%를 지급하겠다고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시에 개인적으로 동의서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사가 휴업수당70% 지급하고 무급휴직을 실시해도 되나요?


2.무급휴직을 실시했을때 쉴수있는 기간은 한명당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3.소정근로일수를 구할때 사용자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제외하면 될까요?

4.사용자귀책으로 인한 휴무도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고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70%를 지급한다고 말씀드린다고하면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나요??


5.연차가없는데 개인사정으로 쉰다고 하는 경우에는 개인귀책이니 무급으로 처리하고 출근율을 산정할때 결근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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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8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의 경우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휴업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무급휴직이라는 뜻은 휴업수당도 미지급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수 있으니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2.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3. 어떤 목적에서 소정근로일수를 구하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4.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지 아니하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달리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5. 연차가 없는데도 휴가를 사용한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의 허락을 득하였다면 '무단'결근은 아니므로 결근처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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