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1000 2020.06.10 13:36

작년 부터 급여 지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급여대상 기간           지급일                 실지급일

11/26~12/25              1/5                   1/15

12/26~1/25                 2/5                   3/10

1/26~2/25                   3/5                   4/3

2/26~3/25                  4/5                     4/14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1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혹은 정당한 사유일 것)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인 날 즉, 유급처리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못한다면 수급이 어려우나 1년안에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으면 더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조합장불신임시 잔여임기? 1 2020.06.17 345
임금·퇴직금 모욕죄, 임금체불, 직장인 갑질 1 2020.06.17 479
해고·징계 직장 내 폭행으로 출근을 안하고 있는데 무단결근처리한다면서 자... 1 2020.06.17 73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1 2020.06.16 1518
근로계약 연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6.16 1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6.16 324
근로계약 기본급 관련질문입니다. 1 2020.06.16 144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20.06.16 279
임금·퇴직금 민사소송 1 2020.06.16 143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휴가 중 호봉인상, 평균임금보다 ... 1 2020.06.16 79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20.06.16 154
노동조합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2020.06.16 60
노동조합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2020.06.16 67
휴일·휴가 휴일 근무 관련 근태비 미지급 1 2020.06.16 197
휴일·휴가 3년차 직원 연차휴가 부여 문의 1 2020.06.16 469
해고·징계 해외 업무로 6개월 근무후 강제 퇴사 당했습니다. 1 2020.06.16 493
직장갑질 도급계약이나 현직원처럼 일을 합니다. 1 2020.06.16 216
근로계약 사직수리 거부에 의한 개인 4대보험 상실처리 방법 문의 건 1 2020.06.16 1129
노동조합 노조설립 방법 1 2020.06.16 1005
Board Pagination Prev 1 ...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