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터 급여 지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급여대상 기간 지급일 실지급일
11/26~12/25 1/5 1/15
12/26~1/25 2/5 3/10
1/26~2/25 3/5 4/3
2/26~3/25 4/5 4/14
작년 부터 급여 지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급여대상 기간 지급일 실지급일
11/26~12/25 1/5 1/15
12/26~1/25 2/5 3/10
1/26~2/25 3/5 4/3
2/26~3/25 4/5 4/14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조합장불신임시 잔여임기? 1 | 2020.06.17 | 345 | |
임금·퇴직금 | 모욕죄, 임금체불, 직장인 갑질 1 | 2020.06.17 | 479 | |
해고·징계 | 직장 내 폭행으로 출근을 안하고 있는데 무단결근처리한다면서 자... 1 | 2020.06.17 | 73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1 | 2020.06.16 | 1518 | |
근로계약 | 연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06.16 | 1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20.06.16 | 324 | |
근로계약 | 기본급 관련질문입니다. 1 | 2020.06.16 | 144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문의 1 | 2020.06.16 | 279 | |
임금·퇴직금 | 민사소송 1 | 2020.06.16 | 143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휴가 중 호봉인상, 평균임금보다 ... 1 | 2020.06.16 | 7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20.06.16 | 154 | |
노동조합 |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 2020.06.16 | 60 | |
노동조합 | 노동즈합장 단체협상 문의 1 | 2020.06.16 | 67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 관련 근태비 미지급 1 | 2020.06.16 | 197 | |
휴일·휴가 | 3년차 직원 연차휴가 부여 문의 1 | 2020.06.16 | 469 | |
해고·징계 | 해외 업무로 6개월 근무후 강제 퇴사 당했습니다. 1 | 2020.06.16 | 493 | |
직장갑질 | 도급계약이나 현직원처럼 일을 합니다. 1 | 2020.06.16 | 216 | |
근로계약 | 사직수리 거부에 의한 개인 4대보험 상실처리 방법 문의 건 1 | 2020.06.16 | 1129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방법 1 | 2020.06.16 | 1005 |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혹은 정당한 사유일 것)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인 날 즉, 유급처리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못한다면 수급이 어려우나 1년안에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으면 더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