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 2020.06.06 12:08

2018년3월에 퇴사한 일근직 직원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고 재정산 해달라고 합니다. 퇴직한 직원은 몇년까지 지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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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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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0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퇴직금 역시 후불임금으로서 임금에 속하므로 채권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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