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3월에 퇴사한 일근직 직원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고 재정산 해달라고 합니다. 퇴직한 직원은 몇년까지 지급가능한가요?
2018년3월에 퇴사한 일근직 직원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고 재정산 해달라고 합니다. 퇴직한 직원은 몇년까지 지급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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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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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퇴직금 역시 후불임금으로서 임금에 속하므로 채권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