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 2020.06.06 12:08

2018년3월에 퇴사한 일근직 직원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고 재정산 해달라고 합니다. 퇴직한 직원은 몇년까지 지급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0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퇴직금 역시 후불임금으로서 임금에 속하므로 채권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결혼 을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여부 1 2020.06.08 446
근로계약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있는데 그만두고싶습니다. 2 2020.06.08 1381
근로계약 자발적 퇴사 후 단기계약직 취업 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1 2020.06.07 66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07 215
휴일·휴가 년차 선매수 관련 1 2020.06.07 44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문의 2 2020.06.07 6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1 2020.06.07 2391
임금·퇴직금 퇴직 기간 관련 문의 1 2020.06.06 119
기타 근로계약 기간 문의 1 2020.06.06 124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어떻게 해요 3 2020.06.06 117
» 임금·퇴직금 퇴직한 직원 통상임금으로 재정산 1 2020.06.06 237
근로계약 직급 강등, 하급자에게 결재도장 승인, 성차별 등에 대한 문제에 ... 1 2020.06.05 678
해고·징계 징계여부 및 해고여부 1 2020.06.05 150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계산 및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적용여부 1 2020.06.05 80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20.06.05 1647
고용보험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장기근속 특... 1 2020.06.05 1444
임금·퇴직금 그룹 사 전직 시, 연차/퇴직금/근속 여부 문의 1 2020.06.05 1159
기타 중도입사자 승진가능 여부 문의 1 2020.06.05 425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전환 전,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0.06.05 1483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확인 1 2020.06.05 241
Board Pagination Prev 1 ...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