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mmm11 2020.06.05 15:43

현재 A 그룹사의 a 계열사에서 3년6개월 재직 중이고 5월에 b 라는 계열사로 전직하였습니다.

이에 회사 취업규칙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으나,

전직시, 회사 방침으로는

1. 퇴직금 정산 2.연차 미정산 3. 근속인정(승진등 반영)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정산하고 연차는 미정산 꺼림직스러워서

1, 퇴직금 정산 2.연차 정산. 3. 근속인정(승진등 반영) 요청했습니다.

이에 요청을 하자 회사에서는 너무 근로자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선택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추후에 승진 등 반영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할 말은 많았지만 굳이 반박은 하지 알고 우선 알겠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사항으로는, 

1. 회사에서 퇴직금 및 연차 둘다 정산 시, B 계열사 전직 시 신규 입사로 근속 및 승진 등에 반영을 안하겠다  라는 주장이 정당할까요?

2. 회사 규정대로 퇴직금은 정산, 연차는 미정산 정당여부

이 부분은 근속여부와 전직 후에 근무기간이 늘어나면 미정산이 유리하겠지만. 근속여부를 배제하고 저 방침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3.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따른 전직 시, 퇴직금 및 연차 처리 관련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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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열사간 전적을 함에 있어서 퇴직금 정산이나 연차휴가, 근속인정 등에 있어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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