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키 2020.06.05 15:41

사실관계: 당사자는 2017년 6월 26일 입사(6급 사원)

회사의 인사규정상 6급 직원은 승진소요 최저연수로 3년을 채우고 5급으로 승진함

입사당시 정기인사발령일은 6월1일이었으나 입사 후 5월1일으로 한달 앞당겨짐.

위 상황에서 당사자의 승진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1. 인사발령일 변경전 정기인사발령일은 2020년 6월 1일으로 당사자가 2017년 6월 26일에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할 수 있는지 여부.

2. 1번의 사항에서 만3년을 적용하지않고 3년으로 적용하여 승진이 가능했던 상황이라면,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발령일 변경으로 변동된 2017년 5월 1일에 해당 당사자가 승진할 수 있는지 여부.


위 두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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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6.26 입사한 근로자가 사업장 규정에 따라 3년의 최저연수를 근속하여야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면 2017.6.26 입사일 이후 3년이 되는 2020.6.25까지 근로제공해야 2020.6.26에 5급 승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별도의 약정(승진일에 대한 해석등)입사일 이후 정기인사발령일이 6.1에서 5.1로 미뤄진 여부와 무관하게 2020.6.26에 5급으로 승진시켜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기대할 수 있었던 5급에 직위에 따른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승진요건중 승진가능한 최저연수만 나와 있고, 승진가능 연수 충족시 승진발령일과 관계속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가령 승진요건 충족일 이전 정기승진발령일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알수 없어 이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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