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7년 7월 부터 98년 5월 까지 일한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피아노 연주를 파트타임으로 하였는데 고용주와 연락은 가능하나 독촉을 하여도 그때뿐입니다. 총 362만원 중 2회에 걸쳐 30만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법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다른 방법을 쓸수 있을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97년 7월 부터 98년 5월 까지 일한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피아노 연주를 파트타임으로 하였는데 고용주와 연락은 가능하나 독촉을 하여도 그때뿐입니다. 총 362만원 중 2회에 걸쳐 30만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법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다른 방법을 쓸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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