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15 11:00
안녕하세요.
97년 7월 부터 98년 5월 까지 일한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피아노 연주를 파트타임으로 하였는데 고용주와 연락은 가능하나 독촉을 하여도 그때뿐입니다. 총 362만원 중 2회에 걸쳐 30만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법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다른 방법을 쓸수 있을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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